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9.4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9.4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의 활동 기간이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이달 1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한 특수단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세월호 민간인 사찰 또는 계엄령 문건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경기 안산 지역 담당)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 등 2명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 노력도 진행 중이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