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제공: 주호영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6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제공: 주호영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1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퇴직 기관에 맡겼다”며 셀프검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나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5년간 이 법을 어긴 사람이 61명에 달하고, 70%에 달하는 43명이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이었다.

법에서 5년간 금지하는 영리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18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에만 13명이 발생해 탄핵정국과 정권교체라는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면직자의 재직 중 업무와 민간기업의 업무 연관성 검토과정에서 기존 근무했던 면직 전 기관의 검토 의견을 권익위가 100%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심사 관계자도 “최근 5년 동안 퇴직기관이 낸 업무 연관성 검토 의견과 반대되는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다”고 주호영 의원실에 밝혔다.

주 의원은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임에도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맡겨 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 권익위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자체의 업무 연관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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