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2차 대전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이 종전 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겨났다.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뤄진 유엔헌장을 기초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되면서 유엔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유엔이나 유엔헌장이 세계평화의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구촌은 새로운 평화해법으로 유엔 산하 단체 HWPL이 만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해법으로도 거론되는 DPCW를 집중 조명한다.

DPCW 1~3조 어떤 내용 담겼나
기존 국제법 미비점 보완방안 담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본지는 DPCW 10조 38항 중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제1조는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는 국제법이 허용한 이외의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UN(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서도 ‘무력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해 놨다.

하지만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UN헌장은 강대국 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유엔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을 회원국에게 빌려야 한다. 결국 막강한 힘을 보유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1조는 1항~4항을 통해 국제법에 반하는 국가의 무력행사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 4주년 행사’ 중 진행된 5차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세션에서 발제 중인 HWPL 이만희 대표. (제공: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천지일보 2018.10.17
지난 9월 18일 ‘평화 만국회의 4주년 행사’ 중 진행된 5차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세션에서 발제 중인 HWPL 이만희 대표. (제공: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천지일보 2018.10.17

제2조는 ‘전력(戰力)’과 관련한 내용이다. 전력이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뜻한다. 여기에는 군사무기 체계, 장비, 조직, 전술교리, 군사훈련, 기반시설이 망라된다. 현재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1조 7390억 달러(약 1871조원)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6년와 비교하면 1.1% 올랐다.

이렇게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2조는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명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등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에 따르면, 세계 핵보유 9개국은 6월 현재 약 1만 44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

DPCW 전문 및 1조 ⓒ천지일보 2018.10.17
DPCW 전문 및 1조 ⓒ천지일보 2018.10.17
DPCW 2~3조 ⓒ천지일보 2018.10.17
DPCW 2~3조 ⓒ천지일보 2018.10.17

구체적으로 러시아 약 6850발, 미국 약 6450발, 프랑스 300발, 중국 270발, 영국 약 215발, 파키스탄 약 140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집계를 통해 보듯 핵무기를 해체 또는 폐기만 하더라도 세계평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는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에 더해 제3조는 1~7항을 통해 타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 불인정, 국가와 시민, 기업이 국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침략행위 금지에 대한 실행력을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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