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DB
강원도청. ⓒ천지일보DB

민원인, 부조리 관행·부패 개선(90.3%)

도청 공직자,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88%)

[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9월 10일~ 2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는 2211명으로 공직자 2087명, 민원인 124명이다.

도는 설문조사를 위해 공직자에게는 도청 내부망인 행정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고 민원인은 설문지를 인쇄해 업무를 위해 도청 방문 민원인에게 직접 받았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민원인의 91.1%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92%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93%의 민원인은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88.1%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법이 잘 지켜지고 다고 답했다. 또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박완재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행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특별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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