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안정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이 지난달 발표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매도자들은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림세를 보이던 전셋값은 서울 지역이 전주 대비 0.05%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각각 0.01% 소폭 상승했다. 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안정세를 보이며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일대의 모습. ⓒ천지일보 2018.10.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 안정대책에 이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이 지난달 발표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3분의 1 이하로 축소됐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일대의 모습. ⓒ천지일보 2018.10.16

일시 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종부세 ↑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그간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이상 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할 때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년 미만 거주했을 경우 일반 공제(15년, 최대 30%)를 적용한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단축했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취득한 임대주택 양도세는 중과된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일반세율보다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더 세금을 매긴다. 아울러 이 주택은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 다른 주택과 더해진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과세된다. 이전에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

등록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도 신설됐다. 이전에는 등록 임대주택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감면됐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감면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