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 (출처: 뉴시스)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앞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신일그룹) 부회장 김모씨와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과장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신일그룹이 피해자 260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21명을 출국금지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들은 해당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수사가 시작한 이래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