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자제 당부 포스터.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18.10.16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자제 당부 포스터.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 2018.10.16

“비응급환자 구급 차량 이용… 응급환자 골든타임 놓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6월) 충남의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 3809건으로 이 중 8342건(약 3.9%)이 비응급환자로 나타났다. 최근 꾸준한 교육·홍보를 시행한 결과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은 감소추세나, 불필요한 출동이 최소화돼야 신속한 응급환자 구급 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거짓으로 위급상황인 것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급 요청 거절대상은 단순 치통·감기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찰과상 등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 차량 이용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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