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환원, 휴양림·수목원 등 생태공원 조성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인천시와 롯데가 법정 공방을 수년간 벌이던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는 2014년 1심에 이어 2015년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롯데는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 부지를 매입해 2009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 때 계양산을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2012년 송영길 전 시장 취임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한 이래, 롯데와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는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러한 인천시의 결정에 반발한 롯데는 시를 상대로 2013년 행정소송을 냈으나 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환원됐다.

이용범 의장은 “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도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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