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처벌 요구.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처벌 요구.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

“관련범죄 처벌사례 없다” 주장

판례 보니 실형 사례 없진 않아

다만 실형 판결 사례 극소수

불법촬영·유포자 대부분 ‘지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revenge(복수)’+‘porno(음란물)’을 합성한 단어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리벤지 포르노가 이슈가 된 것은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간 쌍방폭행 사건을 통해서다. 남자친구 폭행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씨 측은 전 남자친구 최씨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론이 일파만파 퍼졌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자도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 말처럼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일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 A씨는 구하라가 지난 13일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뉴시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 A씨는 구하라가 지난 13일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출처: 뉴시스)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실형 산 사례 존재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엔 합의했지만 사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징역 3년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법에 징역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실형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당시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이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엔 부산지법 형사10단독(당시 장기석 판사)이 연인이 헤어지려고 하자 나체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강간 및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3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처럼 리벤지 포르노형 범죄에서 실형 사례는 분명 존재한다. 다만 시민들이 처벌이 없거나 약하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촬영을 했거나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일람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일람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블로그)

◆불법촬영 및 영상 유포 실형 판결 극소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068명(27.8%), 자유형(징역·금고형) 647명(8.7%), 선고유예 373명(5%)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 1680명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불법촬영과 유포 피해자 상당수는 관련 피해를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100일 동안 집계한 성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100일 동안 집계한 성범죄 피해 사례. (출처: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자 대부분 ‘아는 사이’

여성가족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결과에 따르면, 지원센터 설치 후 100일 동안 피해자 총 1040명이 2358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그중 유포 998건(42.3%), 불법촬영 795건(33.7%), 유포협박 202건(8.6%)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사람보다 신고건수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 대부분(737명, 70.9%)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72.7%)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전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 또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795건 중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204건(25.7%)에 지나지 않았으며, 약 74%(591건)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특별히 리벤지 포르노를 언급했다. 구씨와 최씨 사건 이후로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란 단어를 판결문에 넣으면서 엄벌을 내려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를 계기로 법원이 비슷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늘릴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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