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민간 투자 비용 보전될 수 없는 구조” 오제세 의원 지적에 전향적 태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을 낳고 있는 비영리재무회계규칙 적용 문제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갈등의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으로 민간 요양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고심하고 있고, 복지부 공무원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사회복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민간 기관을 법인화 공공화되면서 공적인 운영규정을 요구하게 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박 장관에게 “민간에게 사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해놓고, 특별전출금, 인건비 등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의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민간기관이 투자한 금융비용 등이 보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은 10년 전엔 2008년부터 시작됐다. 처음 시작 당시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돼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개인이 요양기관에 사유재산으로 투자한 비용에 대한 보전 방법이 없고, 인건비 비율 준수와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요양기관 현장에선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나윤서 원장은 “2009년부터 20인, 21인 3층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30년 공직 생활한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으로 투자한 시설이다.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다보니 지난 10년 동안 원금 10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연호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상임고문은 “정부가 2008년 당시에는 20%의 이윤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업체를 통해 홍보를 했으나 현재 민간요양기관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며 “또 장기요양재가기관들은 86.4% 직접 인건비 사항을 의무화했다. 나머지 13.6%로 운영비, 사무직 인건비, 임대료, 홍보비 지출 후 남는 게 있으면 수익으로 가져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나부터 폐업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소식을 들은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나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K씨는 “아직 우리의 요구가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진일보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 장기요양인들이 어르신 모시는 데만 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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