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18.10.15

야당 “제대로 된 비용 추계 수반해야”
법제처장 “매년 예산은 국회가 통제”
법령해석 심의위 명단 공개 놓고 설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5일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제대로 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제처와 여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 후에도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낸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안은 남북경협 사업 전체에 대한 비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은 “국회 비준 동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남북 교류의 전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면 앞으로 정부가 국회는 소외시키고,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게 된다”며 “제대로 된 비용 추계를 수반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10.4선언문과 4.27선언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법제처는 청와대나 통일부에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선 제대로 추계가 된 비용을 첨부해서 받아야 된다는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4.27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민간까지 포함된 부분이기에 4770억원으로도 저희들은 많은 금액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해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또한 경협 예산의 국회 통제권 이탈 우려에 대해 “매년 예산은 국회에서 통제하고 있기에 국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도 법제처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비준이 돼도 예산은 매년 국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곧 예산의 무분별한 지출, 확정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 비준 동의 이후에도 계속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야당이 구체적인 재정 부담 추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협약이나 조약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액수 이상을 의미한다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일축했다. 

김 처장도 “비용추계서를 사업기간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제출된 2019년도 소요분으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판단해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판문점 비준 동의 이후에도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가 동일한 철도, 도로 사업에 대해 비준 동의를 했을 때, 그후 연속되는 국회 예산 지원을 중도에 삭감할 수 없다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떤 A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예산을 중간에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은 특단의 범죄 행위나 사업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게 입증되는 것 외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망한다고 하면, 철도와 도로 사업에서 북한의 어떤 철도와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술이나 기법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비용 추계가 어려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령해석 심의위원 중에 특정 정치성향에 편향된 단체 출신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명단 공개에 대해 김 처장이 난색을 표하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법률에 의거해 제출이 금지됐거나, 국가 안위와 관련된 자료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예를 봐도 위원 개인이 특정되는 방식으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판결의 취지”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김 처장의 태도에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그는 “법제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20년간 한솥밥 먹고 법제처로 온 것”이라며 “그러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해마다 국감 때마다 저희가 야당일 때도 각 기관의 소속위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방이 있어 왔다”며 “예를 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와 관련해 사면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해서 만일 공개되면, 사면 심사위에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제출을 못하는지, 이유가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공개 안 하면 국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