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을뿐더러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당국이 경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은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을뿐더러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당국이 경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근 3년간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089건(57.0%)으로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이 뒤를 이었다.

판매자들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2건)과 디톡스제품(30건) 등에 대한 과장 광고를 많이 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선 다이어트제품(58건),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을 홍보하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강조하다가 적발됐다.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학적인 효능이 없음에도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홍보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 치약에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며 팔고, 이온수 생성기를 판매하면서 만성설사·소화불량·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지난 2월 발족하고 온라인상의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 의원은 “SNS에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아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사전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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