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은 22일 수신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화재사고를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은 22일 수신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화재사고를 가정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 천안교육지원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이는 내년 4월 17일 시행된다.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통학버스 내 설치가 의무화되는 확인장치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장치에는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방치됐다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잇따라 방치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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