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UN) 본부에서 ‘2018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만희 HWPL 대표가 145개국 유엔 대사들에게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유엔 상정과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 발제 후 참석자 전원은 기립 박수로 지지를 표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지난 5월 31일 미국 뉴욕 소재 유엔(UN) 본부에서 ‘2018 대화와 발전을 위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세계의 날’ 행사가 열린 가운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만희 HWPL 대표가 145개국 유엔 대사들에게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유엔 상정과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 발제 후 참석자 전원은 기립 박수로 지지를 표했다. (제공: HWPL) ⓒ천지일보

‘무력 사용금지’ 조항 등 포함

“통일정부 위한 자결권 보장”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 보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UN)이 설립됐으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산하 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법이 평화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HWPL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으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공표했다. DPCW는 나린더 싱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HWPL 국제법제정 평화위원회’의 3차 회의 끝에 완성된 법안이다.

DPCW는 10조 38항으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조항은 지구촌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2개국에서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할 정도로 실질적인 평화의 해답으로 점차 그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DPCW 1조부터 10조까지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는 모두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가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제2조 ‘전력(총5항)’에는 국가들이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무기 생산 및 지원·권장·유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총7항)’에 따르면, 국가들은 민족평등권·자결권원칙을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국경(총3항)’에서 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다.

제5조 ‘자결권(총5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고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총2항)’에서 국가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수락할 것을 권고 받는다. 제7조 ‘자위권(총2항)’에 따르면,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8조 ‘종교의 자유(총3항)’는 국가들이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총3항)’에서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단체는 추방·폐쇄해야 한다.

마지막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총4항)’에는 국가들이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전쟁기념비를 대체해 평화비를 건립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기념행사·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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