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일컬어지는 이 기지는 2007년 5월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돼 2011년 2월 건설 현장이 개설됐고, 지난 2016년 2월 26일 완성됐다. 하지만 강정마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건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져 주민갈등을 겪었고,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등 문제로 남아 있다. 그에 더해 반대파 주민들이 해군기지 공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사법처리 됐거나 재판 중으로 일부 주민들이 이중고를 앓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2007~2017년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이 기소돼 실형(3명), 집행유예(174명), 벌금형(286명)을 선고받았으며 148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특히 국책사업과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가 우선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으로 주민 동의 비율만 채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강정마을의 경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갈등 문제가 완전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짚어볼 일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관함식 행사 다음날 강정마을을 찾아 발언한 사면이다. 사면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부른 감이 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의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 말은 사법부에 대한 관여로도 비칠 수 있는바, 그러니 국감장에서 한국당이 “재판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사법농단 말이 나오는 것이니 강정마을 갈등문제는 언제쯤 치유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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