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회복지시설이 종교를 강요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법안이 철회됐다. 지난 8월 김상희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노동자와 거주인 및 이용자에게 종교 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노동자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정직,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노동자와 시설 이용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입법 취지다. 개정안 입법 반대자들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교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며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다. 앞서 법안이 취소될 조짐을 보이자 34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강조했지만, 결국 개신교인들의 원성에 밀려 법안은 철회됐다. 

지난 1일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갑자기 철회됐다. 인권 교육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화한 건데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했다. 일부 개신교와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의무 교육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인권 법안들이 개신교인들의 ‘극성’과 ‘억지’ ‘이기주의’에 밀려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과거 국익에 부합한 법안들도 철회된 사례가 적지 않다. 

개신교인들이 믿는 성경의 율법을 단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예수 스스로 죄인들을 살리려 목숨까지 바쳤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에게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보이지 않고, 초림 때 유대인들처럼 ‘배타’적인 행동만 보인다. 정작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목회자 비리엔 한없이 관대하고, 목회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엔 억지를 써가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성을 잃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런 이들의 말을 듣고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극성에 못 이겨, 아니 표가 무서워 보편적 인권 법안을 철회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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