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강화해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5년간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이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가 뛴 것으로 집계됐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 626억원에서 2016년 55조 8449억원으로 80% 많아졌다.
2012∼2016년 5년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 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강하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12년 16만 2649건에서 2016년에는 24만 10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 5042억원에서 2016년 7조 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2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5년간 단타족의 양도소득 금액 총합은 26조4천34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 6971억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이는 거래건수 증가율(131%)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두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