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곰탕집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피고인 A씨가 구속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28일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받아들인 것.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자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아내는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가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A씨의 아내는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A씨의 손이 여성의 신체에 닿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피해여성 C씨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반박글을 올렸다. 피해자 지인 D씨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2개가 더 있다며 아내분의 호소 글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으로 징역을 받았던 A씨가 항소하면서 오는 26일부터 부산지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이번 유죄 판결을 두고 억울한 남성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시위를 벌인다. 같은 날 ‘2차 가해’라고 비판하는 맞불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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