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채용비리 사건으로 시끄러운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배상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요청한 채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금감원 금융공학분야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두차례에 걸친 면접 전형에서 최고점을 받아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A씨와 같이 최종면접에 올랐던 3명 중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는 최종합격했다.

이후 감사원이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을 감사하던 중 당시 채용에서 계획에 없던 평판조사로 A씨를 탈락시키고 자격미달인 B씨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도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A씨를 비롯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평판을 조회한 것. 반면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대학을 졸업했다고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던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채용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더라도 최종 합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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