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MB, 장고 끝에 항소 결정

검찰도 전날 항소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이 장고 끝에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결과에 실망해 항소를 망설였다. 지난 8일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신다”면서도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반응을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자 “충격이고 모욕적이다.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스 자금 246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삼성이 대답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의 대가로 지급된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두 혐의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의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1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을 두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법적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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