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18.10.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18.10.12

2년간 입찰 제한·최대 20% 과징금 부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또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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