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7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12일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8일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여론은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며 “오히려 작은 불씨에서 큰 화재로 이어지게 만든 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면서 공사 측의 책임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기존 고양경찰서 수사팀에 경기북부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공사 측으로부터 안전관리규정 관련 내부 문건과 시설 내외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잔디밭에 불이 붙은 후 탱크 폭발이 일어난 상황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36분에 풍등은 탱크 주변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연기 발생 후 18분 동안 인지하지 못하다가 54분에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화재를 감지했다.

외부 화재 등 특이사항은 관제실 CCTV를 주시하거나 순찰로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18분 동안 근무자가 감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공사 측은 “폭발을 인지한 직후 매뉴얼대로 CCTV를 화재 휘발유 탱크 쪽으로 돌리고, 폼액 소화장치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일에 진행된 경찰청 국감에서는 119 최초 신고자가 공사 관계자가 아니라 인근에서 일하던 농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9신고 녹취록에는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가 “뭔가 폭발하고 있다. 나 여기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했다. 이후 1분 후에 공사 관계자가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관계자에게 휘발유의 양을 묻자 신고자는 “4000리터 정도 된다” 했지만 실제로는 1000배 정도 많은 440만리터가 들어있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공사 관계자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 실제 저장소에 있던 양을 잘못 신고하면서 초기 대응에 잘못 대응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안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화재가 난 저유소의 시설물이 적법하게 설치·운영됐는지, 평소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저유소 건설에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없는지 설계도면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정황이 드러나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과 연결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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