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 발급 현황 (출처: 김종석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2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 발급 현황 (출처: 김종석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비조치의견서가 올해 7건 발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 신청은 2015년 143건, 2016년 126건, 2017년 111건, 올해 7월까지 34건 등 총 4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비조치는 142건(34.30%)이며 해마다 비조치 발급 수(73건→37건→25건→7건)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되는 해로 34건의 비조치의견 신청 중 7건만 비조치가 발급됐다.

비조치의견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의 법적공백에 대한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금융당국의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조치 신청에 따라 경제주체의 특정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조치 신청을 수용해 비조치로 발급하는 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이해된다.

김종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발급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매년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담당자의 책임 회피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조치를 발급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담당한 직원은 사후문제 발생 시 감사, 조사 등의 책임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 적극 발급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회신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최흥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책임회피성 활동이 있지 않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단순히 직원 독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구조적으로 담당 직원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최흥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책임회피성 활동이 있지 않도록 단단히 단도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단순히 직원 독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고, 구조적으로 담당 직원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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