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법무부 장관에 재발 방지 위한 사례 전파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언론사에 제보를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교정시설에 사례 전파와 해당 구치소의 징벌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신을 작성해 B언론사와 C언론사에 보내려 했지만, 해당 구치소장이 A씨의 서신을 검열, 발송을 불허한 뒤 징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나를 이유 없이 전사영상장비가 설치된 방에 수용시켰다”며 “교도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러한 구치소장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장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다”며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 등을 감안해 서신을 검열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며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서신검열,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치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각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법무부 제출 자료, 2018년)을 파악한 결과전체 52개 중 5개 시설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했다. 반면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 서신 건수는 1.64%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서신은 서신 내용 자체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서만 검열해야 한다”면서 “사실관계 등을 언론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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