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심에서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마지막 항소 기한인 12일 오늘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일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과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해 징역 15년 선고와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 변호사는 “주위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11일쯤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주위에서는 항소해도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과 억울한 부분은 사법부에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이 항소한 부분을 중심으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인 11일 1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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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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