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처벌 요구.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벤지포르노 처벌 요구.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혼한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근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며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A씨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B씨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1년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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