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주장한 345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인정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로 일부 인정했다.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4억원과 지광스님에게 받은 뇌물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1심 재판부는 7가지만 유죄 판단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까지가 항소 기한이어서 아직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은 선고 내용을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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