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B산업이 석산개발해 채취한 모래를 트럭에 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B산업이 석산개발해 채취한 모래를 트럭에 실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시 “아무 하자 없다”… 주민 “고향 떠나라는 것”
시, 발파소음 ‘5분 평균치’… 환경부 ‘최고치’ 규정
발파 소음·진동, 주택균열, 비산먼지 등 안전 문제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B산업의 석산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과 남원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마을 B산업의 석산개발로 인한 소음, 주택균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과 남원시의 ‘아무 하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B산업의 석산개발로 마을에는 분진과 발파 소음·진동, 농로훼손, 과적운행, 주택 균열 등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반면 남원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허가 후 받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동의서를 받으려 하거나 마을 인근 가옥과의 거리측정도 300m 이상을 맞추기 위해 허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 측정이 아닌 허가지로부터 먼 거리에서 측정한 사실이 밝혀져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18명의 명단 속에는 3~4명이 같은 필체이거나 이 마을 주민과 관계없거나 받지 않아야 하는 명단도 포함됐다.

이 마을 주민들은 “제일 심각한 것은 발파소음이다. 다섯 주택 정도가 집에 균열이 있거나 또 크라셔(Crusher)를 매일같이 돌리고 있어 자갈 부수는 소리에 머리가 아프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파소음 측정 기준은 ‘최고치’를 측정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 주간 7시~6시(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65㏈이 기준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남원시는 ‘5분간 평균소음’으로 정하고 있어 최고 소음 80㏈ 이상 나오는데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결과 평균소음 60㏈을 넘지 않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달 B산업 사업장 진입로 양쪽 농로에 쌓인 비산먼지 뒤로 논이 보인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달 B산업 사업장 진입로 양쪽 농로에 쌓인 비산먼지 뒤로 논이 보인다. ⓒ천지일보 2018.10.11

또한 B산업은 진입로에 대한 보수 및 청결대책을 세워 농로 포장을 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폐아스콘을 깔고 2년이 지난 지금도 포장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토석운반 시 비산먼지가 농경지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먹거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엄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골재선별장 석산발파장내 사용한 물은 돌가루와 슬러지(찌꺼기) 화약성분에 의한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담수·침전 정화한 후 방출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저수지로 방출하고 있다. 10m 이내 인근 저수지는 탁수와 돌가루로 뒤덮여 우윳빛이다.

저수지는 부유물질 농도, VOD농도 등 법 기준 이내를 맞춰 방류해야한다. 그러나 남원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시 관련 부서는 수질검사는커녕 다음 날 살수차가 와서 작업하고 갔다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려야하지 않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남원시 환경과장은 “관정을 판 것 같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발파문제도 그렇다. 사업계획서에는 한 달에 4~5회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약 20회를 발파하거나, 완충구역이나 구어는 이미 훼손됐다. 또 토석채취 시 인근 농경지 높이보다 더 깊게 파헤쳐 발파 및 채굴을 했다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허가 조건에 맞지 않고 규정을 어긴 부분에 대해 남원시 농정과장은 “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주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주민 동의 같은 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석산개발과 축사·주택과의 거리는 약 150m부터 시작해 어떤 곳은 190m, 240m, 290m 등이다. 어떻게 이 평가를 받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주민 무시하는 법을 아예 없애든지 수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4년에도 석산개발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자는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사업자에게는 이 평가로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돼 사업을 하는 것이다. 주민 동의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 다른 주민은 “남원시 행정을 믿고 주민은 사는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7기 주민위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몇 달간 민원을 넣고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고향을 떠나라는 거냐”며 “무식한 머리로 여러 달 날을 새어가며 산지관리법부터 시작해 환경영향평가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소규모 환경평가 등 사법고시를 치르고 있다.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원시 산림과장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B산업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다음날 크라셔(Crusher)가 돌아가고 발파가 계속되는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며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경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B산업이 시에 제출한 채석허가신청계획서에는 허가 후 ‘주민동의서 받겠다’ ‘진입도로 포장하겠다’ ‘발파는 한 달에 4~5회 실시하겠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 8일 B산업에서 진행하는 발파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소음측정기에는 발파소음 최고치 82.3dB를 보이고 있다. (제공: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주민)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지난 8일 B산업에서 진행하는 발파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소음측정기에는 발파소음 최고치 82.3dB를 보이고 있다. (제공: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주민) ⓒ천지일보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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