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팩.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용팩.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6개 업체 적발

“처벌 조항 상향 필요”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올해 5월 ‘라돈 침대 사태’로 생활제품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지만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입욕제·미용팩 등이 최근에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개 업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 제품을 만들어 적발됐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에는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제품을 생산한 것이다.

A업체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팩을 398.95㎏ 판매했다. 원안위는 A업체에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B업체도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입욕제 62㎏을 판매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 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는 결함 제품을 적발했지만 제작 업체와 판매량을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일부 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