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300여명이 법제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 2018.10.11
1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300여명이 법제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 2018.10.11

필요한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교육관련 법령, 사례 위주 교육

법 이해도 높이는 전문성 행정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 12일까지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법제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적 쟁송 등이 늘어나면서 교육 관계 법령 해석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300여명이다.

교육내용은 교육행정 실무에 대한 사례 위주의 과목으로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등이며 업무 적응력 향상과 법무능력을 제고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여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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