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모면했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11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조 회장은 그대로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 임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엔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엔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링 컷’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윗선 수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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