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풍등 날리기 행사 사진. (제공: 대구시청)
2016년 풍등 날리기 행사 사진. (제공: 대구시청)

진안홍삼축제·효석문화제 등 축제서 풍등 안 날리기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풍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풍등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11일 전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여는 ‘2019 진안홍삼축제’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활용됐던 풍등은 개당 500원~1000원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야간에 분위기를 띄우는 데 효과적이라 많이 사용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금지·제한 명령이 없으면 풍등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저유소 화재 사고 이후 진안군의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지난 9일 축제를 끝낸 ‘제22회 전북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는 축제 때 ‘반디 소망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으나 위원회는 차후 축제부터는 한꺼번에 날리는 풍등 개수를 줄이고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풍등 낙하 예상 지점에 배치되는 모니터링 요원 수도 늘릴 계획이다.

매년 9월 열리는 ‘효석문화제’를 주최·주관하는 이효석문학선양회는 내년부터 풍등 날리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 풍등 날리기를 진행했지만, 최근 저유소 화재 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공주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도 공주시 측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13∼14일 개최 예정인 ‘2018 제주 메밀축제’ 때 진행 예정이었던 풍등 만들기 체험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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