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해 1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해 1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우리 국민 79.7%, 사형제도 유지 원해

대체형벌, 절대형 vs 상대형 의견 분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천주교와 시민사회단체가 사형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걸맞은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의원실 주최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해 15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우 경남대 교수는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3%만 찬성을 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79.7%였다. 2003년 조사와 비교할 때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더 늘었다.

사형을 대체할 형벌 마련을 전제로 한 결과는 크게 달랐다. 응답자의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1.9%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사형제도 유지하는 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법 제도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사형제도를 대신할 대체 형벌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체형벌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견해는 분분하나 보통 대체형벌에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있다. 가석방 유무가 핵심으로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이 평생 복역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기간 복역 이후에 가석방할 수 있는 형벌을 말한다.

토론회 첫 주자로 나선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형 폐지의 입법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수의견에서도 사형폐지를 위한 전제로 또는 그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술적으로나 (헌재) 결정문에서도 상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한다는 것은 대체형벌의 도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재사회화의 형벌 목적이 배제된 형벌이기에 사형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사형제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교수는 “적어도 인권적 관점에서 상대적인 종신형 도입이 타당하다”며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어느 정도 위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가석방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감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성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도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상대적 종신형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절대적 종신형이 의미가 있다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체형벌로써 상대적 종신형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제들, 가석방제도에 대한 엄격한 사법 심사 제도 운영, 사면권 오남용 방지대책 등이 마련된다면 역시 상대적 종신형일 수 밖에 없다”고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에 달한다.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해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이 사형폐지국에 속한다.

군형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 칠레 등 6곳이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국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32곳이나 된다.

여전히 사형이 유지되는 국가도 58개국에 달한다. 주로 중동국가들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다. 북한·일본도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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