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원행정처장 “일선 법원 공보관실 없어… 법원장 수령 잘못 無”

한국당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 요구”… 대법 “그런 자료 없어”

한국당 ‘정회’ 발언에 민주당 “질의응답 못해 국민 권리 침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이를 부인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따로 없고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수령했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기에 개인이 아니라 공적 자금 비용으로써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자체와 현금화한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 올해는 이를 카드로 사용하게 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폐지했다”며 “올해 예산도 3분의 1은 집행했지만 3분의 2는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2016∼2017년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국 몇몇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 간 것을 문제 삼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에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는 일은 관례에 없다며 반발, 여야 간 마찰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잠시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감이 일시 중단되는 등 소동도 있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오후 다시 재개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안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증빙 처리하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며 “일선 법원에서는 믿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원행정처장 확인에 의하면 ‘공보관실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했지만, 증빙자료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용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데 이를 수긍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서 2016년 3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으로 빼 썼다”며 “(그래놓곤) ‘제대로 썼지만 증빙자료는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회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공방에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춘석·표창원 등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 등이 법사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중재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대법원에 다시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방을 마무리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