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제 제기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가축 증산을 목적으로 쓰는 돼지·말 발정제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최음제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중하게 단속하면서도 최음 성분이 든 돼지·말 발정제는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관리망이 허술한 틈을 타 돼지 발정제가 쉽게 유흥가와 청소년 사이에 매매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 발정제는 현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도 인허가 되지 않아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돼지 발정제는 20~25만 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내에 발정제가 얼마나 수입되고 유통됐는지 어떤 부처도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섞어 여성들에게 몰래 먹이면 성범죄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보건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 판매 유통 소비 단계의 엄중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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