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지난 8월 사전조사했음에도 조사개시 안 해… “현행법 위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지고 것과 관련해 ‘세금낭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 국민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작년 말 시행됐는데 1년이 다 되는 다음 달에야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특조위는 장차관급으로 5명이 올해 3월 취임 이후 장관급 1500만원을 비롯, 총 월 7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특조위가 법 시행이후가 아닌 조사 개시 시점부터 1년, 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조사개시)가 늦을수록 간부들의 경제적 이득이 늘어서 오해받을 수 있다. 국민들에 미안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달까지 열린 15차례의 특조위 전원회의에서는 절반가량을 규정 만드는 데 허비하고, 나머지는 직제, 예산, 채용 등 행정적 절차를 논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유가족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이나 입법취지에 부응한다고 보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 사전 조사를 할 수 있고 특조위가 지난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와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사전조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명백히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지난달 안에 조사 개시를 안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조사를 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채용돼야만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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