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주거에 침입해 저지르는 성범죄가 최근 3년간 매일 1건 꼴인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981건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경찰청 범죄통계상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유사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있다.

이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이 483건(49.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침입강간 335건(34.1%) ▲주거침입강간등 118건(12.0%) ▲주거침입유사강간 45건(4.6%)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201건)와 서울(178건)이었다.

광주와 충남은 2015년 이후 매년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 의원은 “최근 귀갓길, 감시사각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집에 침입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침입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후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단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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