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B1 문서고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KR/FE(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근거로 “2016년까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목적으로 B1 문서고에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용 기무망에 더해 2017년 3월 9일과 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구 기무사 위치에서 기무사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따라서 전면전 대비 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간에도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할 뿐, B1 문서고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실제 2013~2017년 KR/FE 연습 간에도 기무사령관은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하였으며, 기무사령관용 기무망도 2013부터 2016년까지는 B1 문서고 내부에 설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기무사 계엄 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 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면, B1 문서고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지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통해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기무사령관이 내정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한 위 문건을 통해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가 B1 문서고로 지정돼 있었으며, 계엄 시행 준비 미비점 보안 시점은 탄핵 결정 선고인인 2017년 3월 10일한으로 계획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만약 기무사 계엄 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 결정(기각 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면, B1 문서고에는 KR/FE 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졌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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