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이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0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됐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 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문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순하게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국가지급 보장이 확실하면 국민들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면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국민들이 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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