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에서 31일 천안지역 첫 벼 베기가 시작됐다. ⓒ천지일보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성남면 석곡리 벼. ⓒ천지일보

'산물벼 11월 16일까지, 건조벼 11월초~12월말'
‘품종 검정제도 시행… 삼광, 새일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2192톤(5만 4808포/40㎏)을 매입한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5일~12월말까지 배정물량 전량 매입과 건조벼 톤백 매입률 100%를 목표로 추진한다.

산물벼(물벼)는 12월 16일까지 천안RPC와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前 성환RPC)에서 1400톤(3만 5000포), 건조벼는 11월 초~12월 말 농가가 수분 함량 기준(13~15%)으로 건조한 792톤(1만 9808포)을 읍면동별 매입 일정과 지정된 창고에서 진행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해 결정하며, 산물벼의 경우 40㎏당 872원의 포장비용을 차감한다.

시는 특히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농가로부터 매입한 달의 말일에 지급해 농가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올해 매입 품종은 ‘2018년도 천안시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삼광’ ‘새일미’ 등 2개 품종이다. 다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시는 지난해와 달리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매입을 막기 위해 ‘품종 검정제도’를 시행한다.

조사대상 농가(5%)의 시료를 채취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는 5년 동안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홍승주 농업정책과장은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벼 품종검정제도와 논 타작물 재배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수확의 결실을 위해 애써온 농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RPC, 농업인 단체 등과의 긴밀히 협조해 원활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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