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건강 위협 자동차도색 분진 그대로 배출
분진·정화시설 무등록 설계·시공 7개 업체
환경오염 측정기록부 거짓작성 2개소 적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페인트 작업 시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처리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실 시공과 함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증을 불법 대여받아 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왔다.

불법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2개소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실제 측정시간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소음·진동 측정기록부를 10회에 걸쳐 거짓 작성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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