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전 경기도 고양경찰서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관련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한 경찰 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풍등을 날려 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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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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