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8

“이미 사문화… 더 이상 논쟁 대상 아니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대신해 발표한 발언자료에서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있는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씨와 이현재씨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 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검찰도 인정했듯 경찰의 증거 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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