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죽음.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목숨연장’에서 ‘자연스런 죽음’으로

환자보다 가족 결정 많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5만명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존엄사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서 임종문화가 의료기술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8개월만인 이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행위로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가 있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연명의료를 시행하다가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후 등록했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미처 쓰지 못하고 임종기에 들어서 환자 의향을 알기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각각 6224명(30.0%), 7528명이다. 이는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66.3%를 차지했다.

환자의 의향보다 가족의 의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고·질병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주는 서류다. 건강한 사람도 19세 이상이면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설명을 듣고 작성이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부터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5만 8845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9495명, 여자 3만 9350명이다.

전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하는 곳은 총 86곳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 13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이때 환자는 담당의사에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있는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윤리위를 100% 설치한 반면 종합병원 302곳 중 89곳(29.5%), 병원급 1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 1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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