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쌍둥이 언니 원장은 징역 5년 구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 여)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을, 담임 보육교사 A(46, 여)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는)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의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 김씨와 A씨는 보육교사 김씨의 학대를 방조했고,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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