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예장연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103회 총회가 목회자 대물림 금지를 확인한 데 대한 환영 성명을 냈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달 진행한 총회에서 목회자 대물림 금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먼저 ‘은퇴한 목회자’ 논란을 일으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제102회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목회지 대물림(은퇴하는/은퇴한 관계없이) 금지 가능함이 천명됐다는 설명이다.

또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한 ‘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이 잘못됐음을 인정해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향후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면직·출교 판결의 근거가 됐던 총회 규칙부 해석 역시 거부함으로써 서울동남노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장연대는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준 것으로, 향후 한국교회사에 기억될 만한 자랑스러운 장면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예장연대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지지자 일부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총회의 결의를 전면 거부하며 비판하는 전대미문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서울동남노회에 우려와 탄식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연대는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련의 목소리들에 단호히 대응할 것 ▲총회 재판국은 총회 결의를 존중해 결의 무효 소송 재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판결을 속히 내릴 것 ▲서울동남노회는 상회인 총회 결의를 존중해 총회 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흔드려는 일체의 활동을 멈추고, 교단 소속 교회로서 이제 총회의 뜻에 순복해 불법 세습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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