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변호인 “MB 접견서 확정 못해”

검찰, 선고 직후 “항소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이 1심결과에 실망해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 변호사는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신다”면서도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반응을 전했다.

항소기한은 12일까지로 사실상 항소 가능 기간 직전까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다스 실소유주임이) 입증된다”고 판결했다.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은 기소 액수 약 339억원 중 약 242억원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특가법상 뇌물) 67억여원 중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62억여원(약 547만 5700달러)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앞선 두 혐의 이외에도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개의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2심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열린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검찰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을 전하며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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