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외형적 신체 조건 제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

“업무 능력은 체력검사 통해 충분히 검증 가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약지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경찰과 해양경찰 채용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A씨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각 기관에 채용 가능성을 문의했다. 두 기관에서 모두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결국 올해 채용시험을 포기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 및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 채용을 과도한 신체기준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신체적 기준과 체력이 기본이 돼야 하지만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일지라도 그 파지력과 악력은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며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외형적 신체기준을 응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신체의 미미한 결손이나 변형을 가진자의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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