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8월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8월 시민들이 서울 남대문로에 에어컨 실외기로 가득 찬 외벽 앞을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의 외벽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축 건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가 미관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통행 불편, 화재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실외기 문제에 따른 민원도 늘고 있다. 건물 외벽이나 길가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 등 때문에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화재 위험이나 낙하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시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이 개선되면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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