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세금 체납차량 단속모습. (출처: 연합뉴스)
과태료·세금 체납차량 단속모습. (출처: 연합뉴스)

100만원이상 체납 2만 6000명

고액 체납 과태료 강제 징수

불법차량 이전 운행자도 처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들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수사 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차량 명의자가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인 상황에서 적법한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자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 운행자 ▲이 같은 불법차량을 유통한 매매업자 등이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 6679명으로, 이들 명의 차량은 9만 1641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명의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약 243만건, 과태료 체납액은 약 1612억원에 달한다.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해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불법 운행한 상품용 차량이 2만 8526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9월 말 기준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원으로 평균 7400만원에 달한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보다 23.4배나 많은 수치다.

단속·수사에 앞서 당국은 오는 11월 7일까지 1개월간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회를 준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 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만 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선 제외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에 직권으로 운행정지를 명령한다. 만약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후 차량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돌입한다.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해당 차량 거래관계를 들여다 본 후, 과거 운행자까지 처벌하고 체납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러한 불법차량 유통사범을 수사하고, 다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 추적을 통해 조직적인 불법차량 거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은 “불법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 안전에 위험요소”라며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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